“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해보려고 최선을 다 했지만 더 이상 버티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신 가요?
“그렇다고 이혼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먼저 통보하셨나요?”
“준비없는 이혼은 소송을 했을 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혼준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3분만 투자하시면 소송을 해도 불리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최선애 입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아무런 준비 없이 배우자에게 먼저 이.혼.을 통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 결정을 하고 나서 하나하나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어떤 준비도 없이 배우자에게 먼저 이.혼.을 얘기하면 이.혼.의 가능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2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혼.관련 다양한 성공사례의 경험을 보면 이.혼.에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려웠던 이혼협의!! 조정으로 신속하게 이혼진행 한 성공사례]
그래서 오늘 배우자에게 통보하기 전 반드시 해야되는 이혼준비 사항 4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용 끝까지 확인하셔야 이.혼.할 때 불리해지는 일을 막으실 수 있어요.
1. 이혼준비 시 상대방의 이혼의 유책사유의 증거를 충분히 수집할 것
제가 최근 몇 달간도 수십회 이.혼.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이혼의 유책사유의 증거를 더 수집해 오세요.”였습니다.
일단 배우자는 명백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의뢰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상대방 유책사유가 애매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증거도 당연히 부족하구요.
이런 경우 협의이혼도 안되고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한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혼.도 못하고,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괴로워 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2. 미리 재산분할 계획 세우기
이혼준비를 위해 미리 내가 얼마만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및 어떻게 받아야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고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원하는 만큼 받았어도 잘 못 된 방법으로 받으면 세금 때문에 재산이 크게 감소합니다.
심지어는 1억이상 감소하는 사례 또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많은 경우에는 이것을 처분해서 배우자에게 돈으로 주는 것보다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주는 것이 양도소득세나 취득록세 등을 고려해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증여로 먼저 재산분할 하시고 협의이혼 하려는 분들 있습니다만.
취등록세는 이.혼.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세율이 낮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증여는 6억까지 세금이 공제되지만, 부동산의 경우 5년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 절세 효과를 누리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기 전에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재산분할을 받아야 본인에게 가장 좋은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배우자의 공동재산 처분 사전방지
부부 공동재산의 명의가 거의 대부분 상대방일 때에는 이혼통보를 하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바로 재산 명의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재산 돌려도 재산분할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을 빼돌리고 나면,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문이 있어도, 강제집행으로 받기가 생각보다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해행위취소송이나 기타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명의의 공동재산이 많을 때에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또는 직전에 부동산가처분신청 또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해둬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은 금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친권 양육권 준비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권 다툼이 예상된다면 이혼준비에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아이가 초등학생 이상되는 경우에는 누구랑 살고싶은지 그래도 가사조사에서 의사를 많이 존중해 줍니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인 경우 아무래도 이혼소송 당시에 누가 키우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로 아이에 대한 애정이 클때 아무런 준비 없이 이.혼.통.보.부터 하면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공동양육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고 이.혼.소.송.까지 길게 늘어지면 별거기간, 소송기간 동안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양육환경이 자주 바뀌는 것이 아이들의 복리, 정서에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아이의 친권, 양육권 다툼에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준비 하면서 집을 나오는 경우에도 아이를 키울 환경이 되는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이를 데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원룸으로 아이를 키우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아서 친권, 양육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혼.통.보. 전에 어디서 살껀지, 아이는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 조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미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배우자에게 통보하기 전 반드시 해야하는 이혼준비 사항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내용을 보고도 이해하기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무실(032-872-5223)로 직접 연락을 주시거나 아래 상담신청서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24시간 내 확인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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