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만 관심을 갖고 세금까지는 미처 신경쓰지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많이 받으면 되지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난다고 힘들게 신경쓰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위자료의 지급방법에 따라 적게는 수 백에서 수 천, 많게는 수 억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 아셨을까요?”

 

실제 상담을 하다보면 협의이혼절차,  조정이혼 절차 또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세금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 큰 금액을 손해 볼 수 있는 경우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현금성 자산의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라면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에게 가장 큰 자산은 부동산이고 이것의 세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인데 세금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아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 자격과 함께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세무법인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어 법과 세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보유한 몇 안되는 전문가 입니다.

그런 저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따른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후회하는 일 없이 수 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1. 이혼 시 부동산을 위자료로 취득할 경우

위자료는 이혼을 하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책정이 되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현금 대신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됩니다.

즉, 부동산을 주는 사람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고, 받는 사람은 일반적인 부동산 취등록세 3.5%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가능하면 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이 부동산만 소유하고 있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 대신 재산분할을 더 받는 것으로 조정을 해야 절세로 재산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에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것으로 등기상 소유자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도 원래 받아야 할 재산을 받는 것 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명의이전을 받는 사람의 취득일은 당초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일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일이 이혼 시가 아닌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로, 재산을 주는 사람은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사람은 등기이전에 따른 취득록세 3.5%에서 중과기준세율 2% 제외한 1.5%를 부담하면 해야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할 때 이혼신고전에 부동산 증여를 하는 경우

 

3. 이혼신고 전 부동산 증여를 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인 부동산이 최초 취득시 보다 현재 가격이 크게 올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향후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또한 금액이 크게 상승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이 최초 배우자가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차익이 커진다면 재산분할 받은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매도 하였을 때 실제 받게되는 금액은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 입니다.




 

<사례적용>

  • 최초 부동산을 배우자가 취득시 3억원

  •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당시에는 6억원

  • 제3자에게 매도할 당시에는 10억원

 

부동산을 받는 사람이 사람이 매도시, 양도차익은 매도당시 10억원에서 최초 취.득 시 3억원을 공제한 7억원이 되지만 이혼 준비 중 6억원을 증여로 받는 다면, 양도차익은 4억원이 됩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가 되니, 주택보유수와 부동산 소재지 등에 따라 취득세 3.5 ~ 12% 를 감안하더라도, 이득이라면 이혼 전 부부간 증여를 고려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 증여 부동산은 5년간 보유하지 않으면 증여일이 아니라 최초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날을 부동산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만 많이 내고 양도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대출이 있는 부동산은 부담부 증여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부동산증여 취등록세를 12%까지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의 지급방법에 따라 수 천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없고 나는 재산분할만 많이 받고 위자료 금액만 크면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것이 기대에 못 미칠지라도 세금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하였을 때 더 이익이라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한 가지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무엇이 본인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법인지 잘 생각하셔서 부부 상호간에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현명하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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