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할 때 재산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수 천만원이 나올 지도 모르는 세금은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재산분할 협의를 할 때부터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적게는 수 백에서 수 천 많게는 수 억원에 이르는 세금으로 큰 금액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혼 재산분할 시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사이혼전문 변호사 11년차이자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최선애 변호사가 이혼 재산분할 시 수 천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확인하신다면 여러분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실력이 있는 변호사를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1.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증여전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별도의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또한 해당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시,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됨)됩니다.
하지만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서 받은 이혼위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그러나 이혼위자료를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그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소득세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과세·감면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감면 됨)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향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당초 부부중 1인이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 취득가액 등이 됩니다.
6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면 위자료보다는 이혼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 당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없고 취득시기 또한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6억원 이상이라면 위자료보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청구권 및 이혼위자료에 의한 취득재산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혼 후의 삶은 정말로 현실적이기 때문에 재산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어야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기대한 만큼 받았음에도 세금으로 인하여 크게 줄어들게 된다면 그만큼 피해를 보는건 당사자 입니다.
그러니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세금에 관한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새출발을 위해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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