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하는 것을 몰라서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그대로 포기하실 건가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는 배우자를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

배우자가 아무리 재산을 숨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에서는  이를 밝혀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 재산명시 신청” 입니다.

이혼 후 새 출발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안 주려고 한다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혼하면서 배우자의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재산명시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다고 의심되거나 정황상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서 여러분이 안정적인 새 출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재산을 찾기 위해 해야할 것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할 경우에는배우자의 재산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알아보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최소한 이혼조정절차진행 해야 법원 절차를 통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데,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정도 이혼 전반에 대한 조율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는 이혼조정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재산 조회도 가능하고, 감정싸움을 적게하면서 이혼절차도 비교적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그리고 재산명시명령

2. 재산명시 신청

상대방의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명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가정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합니다.

 

3. 재산명시명령

재산명시신청 이후에 재판부에서 양 당사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하게 되는데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들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재산명시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재산명시결정을 받은 후에는,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법원이 신뢰하는 지정된 곳의 증빙자료와 함께 법원이 보내준 재산목록 양식에 기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이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금융자산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통합조회(상세내역)’과 ‘해지결과조회’를 인쇄하여 제출해야 되고, 금융재산이 없다면 없다는 화면을 그캡쳐 및 인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 보험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내역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숨은보험금찾기” 결과를 인쇄 및 제출해야 하고, 없으면 없는 화면 그대로를 인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3) 주식

한국예탁결재원의 주식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의 ‘미수령주권내역’과 ‘주주께서 찾아가신 주권내역’과그리고 ‘실질주주정보’를 인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동일하게 없으면 없다는 화면 그대로 인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4) 부동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씨:리얼에서 조회했었은데, 2021. 2. 1.부터는 국가공간 정보포털에서 열람공간→ “내토지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 재산을 제출해야 하는데, 인쇄기능이 없기 때문에 화면을 사진촬영 또는 캡쳐 한 후 인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후 배우자 은행계좌 조회했는데 잔고없는 경우

3. 배우자 은행계좌 조회 후 잔고가 없는 경우

 

배우자 계좌를 조회후에 잔고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3년치의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기간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왜 3년을 초과하는 거래내역이 필요한지 소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무상 배우자의 주거래은행을 아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과 별개로 미리 전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서 3년치 거래내역을 받아두고 소송을 시작합니다.

만일 이혼을 앞두고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가까운 가족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적극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배우자 보험 확인방법

보험의 경우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해서 해지예상환급금과 배우자가 수령한 환급금 등을 조회해서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의 급여 및 퇴직금은 확인방법

 

배우자의 급여, 퇴직금은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되는데, 우선 재판부가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직장에 직접 조회하기 이전에 당사자에게 제출을 권유하는 편 입니다.

물론 당사자가 제출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이후에 사실조회를 보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이혼 시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겼을 경우 대응방법인 재산명시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혼 시 기본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갖춰져야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특히 아이가 있다면 이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다는 증거 또는 정황상 의심이 된다면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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