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핑계를 대며 이혼을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생활을 힘겹게 유지하고 있으신가요?
배우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지만 방법을 몰라서 고민만 하고 있으신가요?
하지만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거부하더라도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억지로 결혼생활을 유지하여 더 이상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가사이혼전문인 최선애 변호사가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3분만 투자하셔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길 바라겠습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
-민법 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이혼 사유 중 재판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경우가 1호와 6호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성격차이는 전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로 포괄되어 인정되는 편 입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이혼을 하려고 하면 주의할 점 2가지가 있습니다.
1) 재척기간(제소기간)
–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이혼청구를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혼소송이 기각됩니다.
만약 재척기간 내 이혼청구를 하지 못한경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극복이 안되서 혼인생활이 파탄이 났다는 이유로, 6호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 유지할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2)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①부정행위 사전에 동의
–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한 경우는 최근에 소송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본처가 후처를 두는 것을 용인했을 때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졸혼을 하거나 쇼윈도부부가 따로 애인을 두는 경우들이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재산분할만 다투지 유책배우자가 누군지 다투진 않습니다.
②부정행위 사후에 용서
–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배우자가 용서해준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순 없습니다.
물론 용서한 이후에 계속 배우자가 바람 핀게 생각나서 화를 내고, 계속 바람 피는게 아닌가 의심하면서 서로 싸우다보니 이혼을 다시 결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1호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이혼할 수는 없지만 6호를 이유로 이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용서한 이후에 다시 이혼청구를 하면 부정한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부부한테는 서로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있는데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세가지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해서 장기간 들어오지 않거나, 일부러 생활비를 끊은 경우, 그리고 이혼을 할 정도의 사유가 아닌데 부부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가서 친정에 장기간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4.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둘 다 폭언, 폭행, 학대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도가 되야 인정이 되는 편입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실종신고를 하고도 3년 이상 생사를 모를 때 정도나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실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 제840조 1호에서 5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혼사유가 전부 6호 입니다.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야 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정도가 되야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는 위험한 투자로 인한 재정악화, 지난친 낭비, 거액의 도박, 지나친 취미활동 등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범죄행위 및 실형 선고, 불치의 정신병, 심한 주벽이나 알코올 중독, 극심한 의처증 내지 의부증 같은 경우 아무리 한쪽이 노력해도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7. 글을 마치며
상대방의 이혼거부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앞서 설명드렸던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확실하게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보더라도 위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는 오랜 시간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이혼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사는 것 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상대방은 자신의 문제조차 모르고 개선도 되지 않아 힘든 상황이 지속되는 것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사례마다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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