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살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사실혼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상대방은 사실혼이 아니라 동거라면서 재산분할이랑 위자료 주는 걸 거부하는데 너무 답답한 상황이신가요?
최근에는 결혼 후에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 부부처럼 생활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재산문제 입니다.
한 쪽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니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고 거부하고 다른 한 쪽은 사실혼 관계가 맞다고 해서 이를 요구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해가 반대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실혼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가사이혼전문 11년차인 최선애 변호사가 여러 곳에서 확인할 것 없이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테니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를 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없도록 꼭 끝까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사실혼 기준
사실혼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으며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 입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만약,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 사실혼 해소 방법 (이혼 방법)
사실혼 해소(이혼방법)는 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로 합니다.
법률혼인 경우에는 부부가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인 이혼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두, 전화 및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 및 자녀문제
(1) 재산문제 (위자료 및 재산분할)
–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자녀문제 (친권 및 양육권)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지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가 아니므로 아버지(남편)를 상대로 또는 아버지(남편) 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를 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실혼 기준과 그에 따른 재산문제 (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자녀문제(친권, 양육권)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만 보면 사실혼 상태에서 이혼할 때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실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과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셔야 피해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혼 이후 이혼하게 되었다면 그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그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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