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갑작스레 이혼소송 당했을 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실 겁니다.

그 동안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이혼 의사까지는 없었는데 이혼 통보를 받는다면 더욱 혼란스럽겠죠?

그렇다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혼인파탄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책배우자로 결정되서 위자료까지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일방적으로 신청하였다는 것은 이혼소송을 당한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뿐 아니라 부부가 생활하는 동안 같이 모은 재산의 분할 그리고 자녀의 양육 및 친권 등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문제들도 발생하구요.

가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갑작스러운 이혼통보로 힘들어 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이혼소송 당했을 때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확인하신다면 여러분은 배우자의 부당한 이혼소송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고 내 재산과 자녀를 지킬 수 있을 것 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소장부본을 받으면, 이 서류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 또한 같이 받습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변론 없이, 바로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변론 판결을 하는 경우가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또한 답변서 제출기간이 조금 지났다 하더라도 재판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다시 변론이 열립니다.

그래도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답변서 제출기간을 지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혼소송 당했을 때 답변서에 반드시 넣어야할 내용

 

1.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가 소장에 적은 주장을 전부 받아들인다면, 이혼소장의 내용 모두를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혼조정으로 회부하여 달라는 내용을 적으면 추후 조정을 통해 세부적인 조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이혼에는 동의하나 재산 및 자녀문제 등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이혼은 동의하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면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르게 다른 조건의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반소장은 선고 직전 변로기일까지는 제출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재판진행 초기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답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답변서 제출기한이 조금 지나더라도, 가사소송에서 바로 무변론판결을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무변론 선고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다시 변론을 재개 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없다고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답변서를 기한 후 제출하는 것이 불안하시다면 “형식상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상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소장에 주장한 내용을 반박할 시간이 부족할 때 제출하는 시간을 벌기 위한 용도로 제출을 합니다.

“형식상 답변서”의 내용 및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예상치 못하게 이혼소송 당했을 때 대응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수 많은 희생과 노력을 했음에도 어떠한 말도 없이 이혼소송을 당한 사례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실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오히려 좋을 일만 해주고 당사자의 피해는 더 커질 뿐 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10년차 이혼소송전문인 최선애변호사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이 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